김춘진 의원 입법 재발의 … 의료인 징계권도 포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시 제한을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불법 및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인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료인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 했다.
김 의원 측은 “치과의원이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일부 과목의 기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상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치과전문의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단서에 ‘치과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징계는 의료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징계 처분할 것을 입법 발의했다.
이에 의료인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에 각각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원회는 의료인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증거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징계 사유는 의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 제외),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6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의료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또한 소속 의료인단체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는 영구제명, 제명, 2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의 과태료, 견책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 의원 측은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김 의원의 입법발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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