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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알선 허용 등 의료법 따로 개정 추진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8. 1. 25.
해외환자 알선 허용 등 의료법 따로 개정 추진
복지부, 전부개정안 중 일부항목 떼내 2월 국회 개정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전부개정안 중 일부 항목만 따로 떼 2월 정기국회 때 처리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25일 "의료법 전부개정안에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을 비롯한 10여개 조항만 빼내 2월 국회 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로 의료단체들의 반대가 거의 없거나 심하지 않은 항목만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단체들을 대상으로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조회 및 협조 요청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의료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데다 의료산업화 조항의 겨우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17대 국회가 끝나는 4월 전에 통과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가 이번에 조기 통과를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 ▲환자 기록의 정보 보호 강화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 마련 등 ▲환자나 보호자 등의 의료인 폭행 금지 등 10여개 항목에 이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등을 허용해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해외환자를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환자 기록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환자본인의 동의 없이는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지금은 환자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내용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광범위한 편이다.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게 된다. 특히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을 나누는 기준이 대폭 바뀐다. 크게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다시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과 아울러, 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을 특화병원으로, 의과병원을 취약지거점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이같은 개정안의 입안 방법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2월 정기국회 때 기존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