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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병원 '묻지마 특진' 줄어든다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8. 1. 25.
내년 7월부터 환자가 특진료를 내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병원마다 진료과별로 적어도 20% 의사는 선택진료비(특진료)를 받지 않는 의사가 배치돼 지금처럼 무조건 특진을 받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각 진료과에서 선택진료비를 받는 의사의 비율(80%)을 실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금은 진료를 하지 않고 연구만 하는 의사와 해외 체류 중인 의사까지 포함해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는 전원이 선택진료비를 받는 의사인 경우가 많았다. 의사 수가 1~4명뿐인 소규모 과에서도 반드시 1명은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선택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나 검사료, 수술료의 25~100%를 추가로 내야 한다. 대형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하면 일반적으로 약 890만원의 진료비가 나오며, 이 가운데 환자가 직접 내는 돈은 474만원가량이다. 환자 부담액 중 110만원은 선택진료비다. 관상동맥수술은 1200만원 진료비 중 77만원이 선택진료비다.

대한병원협회는 진료 수입 감소에 대한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선택진료비 수입은 2004년 기준 4368억원이었고, 이는 병원급 의료 수입의 7~8%에 해당한다. 병원들은 정부안이 실행되면 선택진료비 수입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애초 허가된 용법.용량 이상으로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의학적 근거 여부는 각 병원의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치료비는 환자가 100% 부담한다. 그러나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승인한 치료 방법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후 평가에서 불허 결정을 받으면 더 이상 쓸 수 없다. 지금은 허가된 용법.용량 이상으로 약을 쓰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이 경우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