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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해외 의료관광 대비 '의료채권법’ 발의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9. 2. 26.

김강립 보건정책국장, 3월 중 통과 의지 밝혀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 채권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가족부 보건정책국장은 지난19일 삼성의료원에서 개최된 ‘의료정책 세미나’에서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을 통해 의료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인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채권법을 3월 중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채권법 반대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채권법)은 외국인 환자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으로 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제도를 현행제도에서 변경해 병원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정부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료채권법은 병원을 채권시장에 내몰아 강제되는 이윤추구에 노출시키고, 병상공급과잉 및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의료상업화법이라 규정되어 보건의료관련 시민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현재 은행대출 외에는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의료기관에 저 금리의 채권을 조달할 수 있어 자금난을 해소시킬 수 있지만 사실상 영리 형태의 주식회사 병원으로 가는 전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

보건의료노조와 시민 단체에서 의료전달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채권법에 대해 복지부가 시행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김강립 보건정책국장은 “외국인 환자 2명을 유치하면 중형차 1대를 수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100명을 유치할 경우 6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외국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채권법’을 가시화했다.

국제의료협의회 구성

의료채권법 외에도 정부는 각 부처가 참여하는 ‘국제의료 범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수행기구인 국제의료지원센터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는 해외환자에게 한국 의료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민관공동협의체로 30여개 병의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가 특별회원으로 참여했다.

국제의료지원센터에는 15~2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치, 해외환자의 국내유치는 물론 국내의료기관 역시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10억원으로 예정돼있는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법인화 정부지원 예산을 추경을 통해 40억원 가량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 국장은 “정부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확정한 17개 분야 가운데 헬스케어와 바이오산업 등 2가지가 포함돼 있고, 이중에서도 해외환자 유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비자 발급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효율적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G1(일반)비자’ 발급 요건을 개선한데 이어 올해는 ‘M(메디컬)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하고 있다. 또한 해외환자 보호자를 위한 숙박시설 역시 시행규칙 개정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자칫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법률안이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내국인 환자 유인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치과인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근옥기자 ok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