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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허용 ‘5월 1일부터’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9. 2. 10.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의료기관·유치업자 등록요건 등 세부기준 마련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활성화’와 관련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다음달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돼,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비율,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유치실적 보고 등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을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서울대병원 등 44개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입원의 경우에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내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및 기타 의료기관의 입원·외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제외되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한 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거소신고를 한 자로 규정했다.

다만 치료·요양 목적의 체류자격인 기타(G-1)체류자격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였더라도 국내거주 외국인에서 제외키로 했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이 1인 이상 ▲의료법 등 관련 법규,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 이수으로 정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은 ▲보증보험 가입(3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의료인 1인 이상 ▲의료법 등 관련 법규,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로 정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 외국환자의 국적·인원, 진료과목, 입원기간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말 전년도 사업실적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말까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