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진료의사 80%만 허용…3월15일까지 심평원에 통보
정부가 마련한 선택진료제(이하 '특진제') 개선안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특진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를 지정해 심평원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재 특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내달 말까지 개정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맞춰 특진의사 비율 조정작업을 마무리한 뒤 3월15일까지 그 현황을 심평원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19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특진의사 지정 기준 강화를 뼈대로 하는 개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오는 3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규칙은 우선 특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특진의사를 실제 진료가 가능한 재직의사의 80% 범위 내에서만 지정토록 했다. 또 진료과목별로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비특진 의사를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진 의료기관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담당의사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할 때는 다음달 15일까지 각 진료과목별로 △전체 의사수 △진료가능의사 수 △특진 가능 의사수 △특진의사 수 등을 적은 '현황통보서'를 심평원에 통보토록 했다.
현황통보서를 기한 내에 발송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제63조)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특진의사의 비율을 어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특진 의료기관들은 3월1일 이전까지 개정된 규정에 맞게 선택의사 수 조정작업을 마쳐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특진의료기관은 규칙에 정한대로 특진의사 수를 조정한 뒤, 3월15일까지 그 현황보고서를 심평원에 보내야 한다"며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시에는 의료법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요양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