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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치과의원 전문·진료과목 2013년까지 표방금지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9. 1. 16.

내년부터 비급여 가격 고지 확정


치과병원, 한의사·의사 고용 가능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치과의원의 전문·진료과목 표방 금지가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금지된다.
또 2010년부터 치과병원에서는 한의사와 의사를 고용해 특정진료 과목을 병원 내에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원가 혼란 방지 일조 할 듯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제1차 치과의료 기관인 치과의원의 전문·진료 과목 표방금지 기간을 5년 늘려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확정 했다.
전문·진료과목 표방 금지 연장 조항은 당초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배제돼 있었으나 치협이 전문의제 연착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관철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치협은 그 동안 이수구 협회장이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 등 16명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 면담을 통해 전문·진료 과목 연장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노력해 왔다.         
전문·진료과목 표방금지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소수 정예 전문의제 시행을 결의하면서 대전제 조건으로 주문한 핵심 사항이다.


전문의 취득자라도 2013년까지는 자신의 전문 진료 과목을 내세울 수 없는 만큼,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전문의 제도 시행초기 혼란 방지에 큰 몫을 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 의료법은 병원급에 한해 2010년도부터 다른 종류의 의료진과 협진이 가능토록 개정됐다.

 

치과병원 경영전략상 구조변화 불가피
즉 치과병원은 의사와 한의사를 고용해 특정 진료과를 개설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내년부터 치과병원의 경영 전략상의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도 일부 허용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비용과 제 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내년부터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했다.

 

4월 부터 해외환자 유치 가능 예상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보험회사는 유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개정 의료법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돼 있어 늦어도 4월 안에는 시작될 예정이다.


전문병원 제도도 도입된다.
개정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치과병원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해당 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개정 의료법은 ▲치의 면허증, 한의 면허증 등 2개 이상의 면허증 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한곳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고 ▲환자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 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해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에 관련된 사항에 한해서만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토록 했다.
치과의원 전문·진료 과목 5년 연장과 관련 이수구 협회장은 “당초 치협은 10년 연장을 제안하고 추진했으나 5년 연장으로 결정돼 아쉽다”면서 “앞으로 의료전달 체계 확립 등 바람직한 전문의 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