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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치과 수련기관 연구용역 통해 수련기관 세부기준 마련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8. 12. 18.
류수생 과장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
내년 초 연구용역 통해 수련기관 세부기준 마련…학회 전문성 검증 규정도
2008년 12월 17일 (수) 강민홍 기자 rjunsa@gunchinews.com


2009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기관 및 전공의 배정안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련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또한 “내년 초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통해 내년도 수련기관 실태조사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류수생 과장  
 
복지부 구강·생활위생과 류수생 과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행법 상에는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단지 5개 과목 이상 설치 등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차례의 행정처분 이후에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준에 미달했던 16개 기관도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류 과장은 “소명기회를 줬을 때 해당기관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각 케이스마다 왜 기준미달에 해당하는지 말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 예로 여성 전속지도전문의가 3개월 출산휴가를 냈는데, 그 기간을 전속지도전문의가 없다고 규정할 수 있는 세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파견 근무를 나갔는데, 이 또한 전속지도전문의가 없다고 규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전속지도전문의의 전문성 여부와 관련해서도 각 학회마다 명백한 규정이 없어 학회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류 과장은 “규정이 있는 곳은 소아치과와 보존학회 두 곳밖에 없었다”면서 “심지어 레지던트 과정 다 밟고 박사학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회 가입을 안했다거나, 회비를 안냈다는 이유로 전문성이 없다는 답변을 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수련기관 지정 세부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을 감안, 복지부는 내년 초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 수련기관 실태조사부터 새로운 세부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류 과장은 “진료 전문과목별 필요 전문의 수에서부터 수련기관 실태조사 방법 및 수행기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전속지도전문의의 전문성 여부와 관련해서도 관련학회 관계자들과 모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수정예 달성과 관련 류 과장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전체 치과의사의 8%가 아니라 10%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2020년 치과전문의가 전체 치과의사의 1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