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 지정이 의무화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 담당의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심평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 선택진료의사 지정을 보다 강화했다.
복지부는 “현재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의사의 80%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의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지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법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선택의사의 범위를 교육ㆍ연구에만 종사하는 자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중인 자를 제외한 실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 내에서 지정하도록 축소했다.
또한 각 진료과목별 비선택진료의사를 의무화해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토록 하는 한편 선택진료의료기관의 현황을 심평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선택진료의사 선정이나 변경시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2000년 9월 선택진료제가 시행된 이후로 제도 취지와 달리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선택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가 운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한다”고 밝혔다.
안혜숙기자 pong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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