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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 13종 추가 보험 적용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7. 8. 29.

희귀·난치성 질환 13종 추가 보험 적용

외래 본인부담금 30~50%에서 20%로 경감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등록일: 2007-08-29 오전 9:24:56

다제내성결핵 등 희귀·난치성 질환 중 일부가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린 환자와 가족들이 보험 적용이 안돼 경제적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다제내성결핵 등 13종을 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 총 111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된 질환들은 다제내성결핵과 활동성 구루병, 천포창, 망막색소변성증 등 13종 질환군으로 환자단체, 전문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원대상 질환이 선정됐다.

대상질환 환자수는 5000여명이며, 대상질환은 2007년 6월 1일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포함돼 외래 본인부담금이 30~50%에서 20%로 경감된다.

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중 저소득층들로 해당 지역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낸 뒤 나중에 일정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대상질환과 예산을 확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