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 | |
노인장기요양-보양온천-사전GMP-중복처방 차단 등 | |
이성호 기자 lee@medifo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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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부터 보건의료정책이 크게 달라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국민보양온천제, 전문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제도,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수입 한약재 정밀검사 품목 확대 등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이 줄줄이 시행될 예정이다. 200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7월 1일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5대 사회보험)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자는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ㆍ정부지원ㆍ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의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월 평균 2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국민보양온천제도 =온도ㆍ성분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해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할 경우 국민보양온천으로 지정된다. 지정절차는 사업계획 수립(시장ㆍ군수)→사업계획 종합검토(시ㆍ도지사)→사업계획 심사(행안부 장관)→사업시행(개발 사업자)→보양온천지정승인(행안부 장관)→보양온천 지정(시ㆍ도지사)순이다. 지정기준에서 온천수는 온도 35℃이상 또는 탄산천ㆍ유황천ㆍ광천(미네랄함유)으로 온천을 통한 치료ㆍ요양이 가능해야 한다. 시도 및 시군구에 조성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정비노력 등 책무가 부여되며 오는 8월 이후 관련법 제정과 더불어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2008.1.15)으로 품목 허가(신고) 신청시 품목별로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적합여부를 평가해, 적합한 경우 허가(신고)수리하는 ‘품목별 사전 GMP 제도’가 도입돼 7월1일 부터는 전문의약품까지 확대 시행된다. 단,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식약청에서는 품목별 사전 GMP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2008년 1월: 신약 △2008년 7월: 전문의약품 △2009년 7월: 일반의약품 △2010년 1월: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내용고형제, 내용액제)) 사전 GMP가 의무화 되는 것. 전문의약품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 신청 시 GMP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불필요한 중복처방 방지 =10월 1일부터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해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환자의 여행ㆍ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되고,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단.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인정한다.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율을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해 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체납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 가산했으나, 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으로 인하해 시행한다. *수입 한약재 정밀검사 품목 확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정밀검사 대상 품목을 현행 185품목에서 275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식약청은 오는 12월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정심사위원회 설치기관 확대 =복지부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2008년8월 예정)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IRB’)를 설치가능 기관을 대학병원에서 수련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정IRB란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가 설치되지 않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중·소 전문병원 등)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의 심사·관리 등의 기능을 대신하는 IRB를 말한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고, 이 중 IRB가 설치돼 있지 않은 기관은 지정IRB를 이용해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 등을 교육(수련)시키는 수련병원에도 지정IRB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지정IRB 설치 가능한 기관을 확대한다는 것. 이로 인해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은 확보돼 있으나 IRB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ㆍ소 전문병원들의 임상시험 참여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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