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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노인틀니 보험법안 또 발의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8. 6. 26.
박순자·양승조 의원 관련 법률안 제출
예산 많이 소요돼 실현 가능성 미지수
출범 두 달째를 맞고 있는 18대 국회에서 17대 국회에 이어 노인틀니 보험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치협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에 따르면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과 양승조 통합민주당 의원은 최근 들어 같은 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노인틀니 보험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 부양자에게 틀니와 보청기 보험급여를 실시토록 하고 보험급여의 범위, 절차, 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양 의원의 법안은 70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가입자와 피 부양자에게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법안은 틀니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적용 연령대만 다를 뿐 사실상 유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만 박 의원의 경우 틀니뿐만 아니라 보청기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다르다. 
법안 발의이유에 대해 박 의원과 양 의원은 “틀니는 노인들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고령 노인은 소득이 적고 틀니는 비용이 많이 들어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인 만큼, 고령 노인의 틀니 마련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6년 복지부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종합 대책’에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 보험 급여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는 등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새 국회 때 마다 단골메뉴로 등장


노인틀니 관련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인 2005년 8월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치과보철을 보험 급여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파문이 인 바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2003년 9월 대한노인회 회원 10만351명의 서명을 받아 당시 김희선 의원 등 의원 16명이 노인틀니 보험 급여화 연구 및 준비 기구를 구성하고 ▲보험 급여화 시행 전까지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려다 치협과 복지부, 공단, 건강보험 전문가의 반대로 역시 무산된 바 있다.
이같이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노인틀니 보험화 법안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 등 국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민원성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틀니 보험화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이 조 단위로 소요될 정도로 막대하게 필요하고 치협 등 치과계의 강력 반발로 백지화 돼 왔다.

 

9월 정기 국회 심의 전망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노인틀니 2개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쇠고기 재 협상 문제로 6월에 국회 등원이 결정되고 7월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결정이 완료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지게 될 예정이나 막대한 예산소요와 반발여론이 큰 법안인 만큼, 법안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을 지지해 서명한 의원들이 36명에 달하고 있고, 여론을 탈 경우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치협이 ‘진실 알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노인틀니 관행수가를 적용, 재정 추계대로만 이뤄진다면 치과계에서 수용여부도 긍정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