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다 투명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JCI 인증 등과 같이 병원평가를 국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제도와 보험 문제가 해결돼야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인하대중앙의료원 주최로 영종도 하이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국제의료포럼'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경원 박사는 '한국 의료관광의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 서비스의 성공요인으로 ▲의료서비스 질 또는 진료결과에 대한 투명성 ▲투명한 의료사고 중재제도 ▲접근성 용이 ▲안정성 및 국제화된 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투명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JCI 등과 같은 국제화된 병원평가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하며, 외국환자 진료통계 투명화를 높이고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통한 의료사고 분쟁 중재제도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세의료원 조우현 기획조정실장도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이나 가격, 재원기간 등 경쟁력 있는 헬스케어 패키지를 제공해야 하고, 병원 스텝들이 성의껏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국제보험제도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우현 실장은 "각 병원들이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또는 에이전시와 연계를 하게 될텐데 이 때 의료사고 보험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점이 될 것"이라며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해외환자 유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병원들이 부대시설, 부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들이 해결되어야 하며, 에이전시에게 환자유치에 대한 커미션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영리법인 도입 및 해외환자 소개·알선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송재찬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의료산업 발전과 해외환자 진료활성화를 위해 현재 정부는 해외환자 대상 소개 및 알선,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장기치료환자와 보호자에 대해서도 장기비자를 허용하는 등 발급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재찬 과장은 "사전상담을 통한 신뢰도 제고, 원격 사후관리 실시가 가능하도록 원격의료 활용 사전상담 사후관리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는 의료기관의 국가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사고 관련 분쟁 예방체계 구축 및 보급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 매뉴얼 배포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신의료기술 등 'Best Practice' 사례발굴, 홍보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수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진료비 책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통해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