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스타트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8. 4. 14.
내일(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스타트
복지부, 신청자 접수…공단 전문조사요원 등 직접 방문 확인
오는 7월 본격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선정작업의 사전절차인 신청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된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7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15일부터 전국적인 장기요양  신청접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키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다.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 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는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 이웃,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리도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시 제출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공단소속,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요양 1등급은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2등급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침대에서 생활하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상태, 3등급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수급자는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전액 면제되고,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 받는다.
이와 관련 공단은 이용자들에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개별적으로 서비스 이용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요양 1,2 등급은 시설 및 재가급여, 요양 3등급은 재가급여만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일제 신청접수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 전국 225개 장기요양운영센터 설치 및 전문직원 배치, 시군구별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며 금년 7월분부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 보험료(건강보험료액의 4.05%)를 추가해 함께 고지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김영남기자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