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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성형·피부·치과 '비급여' 할인, 대법원 "의료법 위반 아니다"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8. 4. 14.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여드름 치료, 성형수술 등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병원 또는 의사가 진료비를 임의로 할인해주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비급여 할인'에 대해 의료법이 금지하는 할인·유인행위로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해왔던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병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 50% 할인' 광고를 하는 등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 원장 강모(3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비급여)의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사가 진료비를 임의로 할인해 주더라도 의료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25조3항이 면제 또는 할인을 금지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일부 부담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는 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환자 유인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강씨는 2006년7월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청소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가 의료법 상 진료비 할인 및 환자 유인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