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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의료관련

올 하반기 의료법 개정 추진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해외 환자 유치 허용

by 심심한 똘이장군 2008. 3. 18.

관계부처·관련 전문가 참여 TF 운영 전망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의료법을 개정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의료계 안팎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0일부터 청와대가 15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청취에 들어간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세부실천계획’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물가안정 대책, 서민경제 안정 대책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영리법인 허용 등을 담은 안을 내놨다.


이번 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분야와 관련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국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올해 중 의료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중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 운영될 전망이다.
또 민간의료보험과 관련 상반기 중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으로는 공·사보험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품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확립, 의료분야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담보하겠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가 개설, 세부 추진 방안을 준비키로 했다.
동시에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미국 등 국외 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타겟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당장 3/4분기부터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 환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료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의료인의 다문화 이해와 언어능력 배양을 위한 국제의료아카데미를 오는 2010년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전략과 관련 미국 국적의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고국방문과 연계, 건강검진,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을 개발하고 일본이나 중국 환자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치아미백, 임플랜트, 라식, 미용성형 등의 의료서비스 상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이 같은 방안은 사보험의 건강보험 관련 정보 공유,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민감한 문제를 상당수 안고 있어 향후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대대적인 반발을 예고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보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을 세울 때는 날짜와 시간까지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과거의 관습이 남아있어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항목별로 월별 체크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향후 추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타임테이블’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져 관련 계획 추진이 부처 협의를 원만하게 거친다면 상황에 따라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