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ㆍ알선 행위가 허용되고 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세부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세부실천 계획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 영리의료법인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 등 규제완화 방안이 추진된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위해 정부는 2/4분기 내에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또 의료분야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반장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통해 상품표준화, 공ㆍ사보험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ㆍ알선 행위를 허용하고, 타겟 국가별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재미교포들의 고국방문 등과 연계한 건강검진 상품이나 한국의료 선호도가 높은 일본인과 중국인들에 대한 미용성형, 치아미백, 라식, 임플란트 등 의료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2010년 이후부터는 의료인의 다문화 이해와 언어능력 배양을 위해 국제의료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리의료법인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공ㆍ사보험 정보공유 등의 방안은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예상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ㆍ사보험의 정보공유 방안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부분이어서 현실화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