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한 한 종합병원은 일본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콜센터는 국내 환자가 아닌 일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상담을 한다. 일본 환자들은 콜센터를 통해 모든 절차를 마치고 국내로 들어와 진료를 받는다. 이 병원은 콜센터 운영으로 지난해 2만여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다.
분명히 빼어난 실적이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이다 . 국내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물론 의료 행정가의 환자 유인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유명 종합병원이 이 같은 편법을 동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의 높은 의료수준과 저렴한 비용 때문이다. 대형병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치료받으려는 해외 환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법상 이들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며 “법규가 국내 병원의 블루오션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 유인은 모두 안된다
의료관광은 이미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주변국가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국가수입을 창출하는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발족, 정부와 민간병원이 힘을 합쳐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걸음마 단계다.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를 경험한 해외 환자는 5만명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목표는 10만명이다.
그렇다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제의료서비스협회 우제홍 회장(인하대병원 원장)은 “건강검진, 한방, 성형, 치과, 척추수술 등은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위암이나 유방암과 같은 질환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가격은 미주지역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해외동포들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암검진을 받은 교포(44명)들은 “미국보다 10분의 1 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고국에서 수준 높은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교민은 의료보험 적용률이 낮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환자 유치 규제를 풀어라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도 이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로 꼽혔던 비자 문제도 점차 해결되는 분위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지원팀 이영호 팀장은 “예전에 중국인들이 국내에 의료관광시 작성했던 ‘귀국보증각서’는 없어졌고 메디컬비자 도입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소개 알선에 관한 법률’도 통과되지 않으면 보건산업 육성법 특례 조항으로 해결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싱가포르 등 의료관광이 시행되는 나라는 ‘메디컬 비자’가 존재 하고 있다. 이상준 아름다운나라피부과성형외과 원장은 “인도처럼 1년짜리 메디컬 비자를 발급해 자국 의료관광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던가, 싱가포르처럼 민간 병원에 대해 영리 법인화를 허용해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중소병원도 원한다
환자 유인에는 가격을 내리는 것도 포함돼 있다. 만약 A라는 병원이 성형 10% 할인권을 발행한다면 이도 환자 유인에 해당된다. 하지만 지방 중소병원은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인정해 가격 인하를 허락해달라는 입장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김정덕 사무국장은 “지방과 서울은 생활수준이 다르지만 의료비를 똑같이 받기 때문에 환자를 서울로 뺏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를 수도권에 뺏기지 않으려면 지역은 지역에 맞게 가격을 내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한다”며 “환자가 오지 않는다면 지방 중소병원이 도산해 응급시 찾을 수 있는 병원이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기자
분명히 빼어난 실적이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이다 . 국내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물론 의료 행정가의 환자 유인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유명 종합병원이 이 같은 편법을 동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의 높은 의료수준과 저렴한 비용 때문이다. 대형병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치료받으려는 해외 환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법상 이들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며 “법규가 국내 병원의 블루오션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 유인은 모두 안된다
의료관광은 이미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주변국가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국가수입을 창출하는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발족, 정부와 민간병원이 힘을 합쳐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걸음마 단계다.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를 경험한 해외 환자는 5만명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목표는 10만명이다.
그렇다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제의료서비스협회 우제홍 회장(인하대병원 원장)은 “건강검진, 한방, 성형, 치과, 척추수술 등은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위암이나 유방암과 같은 질환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가격은 미주지역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해외동포들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암검진을 받은 교포(44명)들은 “미국보다 10분의 1 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고국에서 수준 높은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교민은 의료보험 적용률이 낮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환자 유치 규제를 풀어라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도 이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로 꼽혔던 비자 문제도 점차 해결되는 분위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마케팅지원팀 이영호 팀장은 “예전에 중국인들이 국내에 의료관광시 작성했던 ‘귀국보증각서’는 없어졌고 메디컬비자 도입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소개 알선에 관한 법률’도 통과되지 않으면 보건산업 육성법 특례 조항으로 해결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싱가포르 등 의료관광이 시행되는 나라는 ‘메디컬 비자’가 존재 하고 있다. 이상준 아름다운나라피부과성형외과 원장은 “인도처럼 1년짜리 메디컬 비자를 발급해 자국 의료관광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던가, 싱가포르처럼 민간 병원에 대해 영리 법인화를 허용해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 중소병원도 원한다
환자 유인에는 가격을 내리는 것도 포함돼 있다. 만약 A라는 병원이 성형 10% 할인권을 발행한다면 이도 환자 유인에 해당된다. 하지만 지방 중소병원은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인정해 가격 인하를 허락해달라는 입장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김정덕 사무국장은 “지방과 서울은 생활수준이 다르지만 의료비를 똑같이 받기 때문에 환자를 서울로 뺏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를 수도권에 뺏기지 않으려면 지역은 지역에 맞게 가격을 내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한다”며 “환자가 오지 않는다면 지방 중소병원이 도산해 응급시 찾을 수 있는 병원이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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