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기 싫었는데 하게 된/회계·세무35

감강상각비 관련 세무조정 Ⅰ. 감가상각의 개요 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와 시부인계산구조 1. 대상자산 2. 감가상각방법 3.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Ⅲ.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1. 정액법 2. 정률법 3. 생산량비례법 4. 특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5.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시 상각범위액 계산 Ⅳ.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1. .. 2007. 2. 5.
공휴일 대휴해도 휴일수당은 지급 서울중앙지법 "통상임금의 50%를 제공해야"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국가나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대체휴가를 했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무 특성상 공휴일 근무를 해야 하는 서비스업종 등 많은 업종에.. 2006. 11. 22.
대내업무활동에 사용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시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함 대내업무활동에 사용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시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함 【문서 번호】서이-862 , 2006.05.16 【질의】 (사실현황) 1. 당 공사는 임원 및 부점장에게 매월 업무추진비 한도를 지정하여 주고, 그 한도내에서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매출.. 2006. 11. 15.
비과세 급여의 지급조서제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비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의 제출이 면제되었으나, 2006.2.9일자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사항.. 2006. 11. 2.
50만원 초과 접대비(입증서류 미비) 소득처분 접대비 사용금액 중 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입증서류를 기록 보관해야 하는 바, 만약, 당사 임직원이 법인카드로 50만원 초과 접대비를 사용하였으나 '접대상대방, 접대목적, 사업자번호'등 접대비 입증서류를 기록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2006. 11. 2.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증빙 질의 간이 과세자가 신용카드 등록이 안되어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 등록도 안되어 있으면 거래가 불가능한지? 증간이 영수증으로 안되는 것인지? 답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는 산입되나, 그 수취금액의 2% 상당액의 가산세 부과 대.. 2006. 11. 2.